건물 저수조 청소 주기와 입주민이 알아둘 것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5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아파트와 그 복리시설을 포함한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수도법 제83조 제6호). 입주민은 이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준을 알면 관리사무소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1.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대형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아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빼고, 건물이 여러 동이면 연면적을 합산해요.

구분 기준
일반 건축물·시설 연면적 5천㎡ 이상
둘 이상 용도로 쓰는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학원·예식장 연면적 2천㎡ 이상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규모 조건 없이 해당

대규모점포와 지하도 상점가 등도 포함돼요. 법령 개정으로 기준과 조문 번호가 바뀔 수 있어서, 내 건물이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상수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는 공중위생관리법 2026년 11월 시행에 맞춰 내용을 검토해 갱신할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2. 청소와 점검 주기

  • 청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신축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을 중단한 저수조는 사용 전에 청소해요.
  • 위생점검: 월 1회 이상.
  • 대행: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맡길 수 있고, 업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해요.
  • 예외: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요청하면 해당 반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범위에서 청소를 미룰 수 있어요.

3. 월 1회 점검에서 보는 것

점검 기준은 저수조 안팎의 상태와 물의 상태로 나뉘어요.

조사 사항 기준
저수조 주위 청결하고 쓰레기·오물이 없을 것. 고인 물이 없을 것
저수조 본체 균열이나 누수가 없을 것. 출입구·접합부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을 것
저수조 윗부분 물을 오염시킬 설비·기기가 놓여 있지 않을 것. 물이 고이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을 것
저수조 안 오물, 붉은 녹, 내벽 오염,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 도장이 벗겨져 빛이 통하지 않을 것
맨홀 먼지 등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자 외에는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월류관·통기관 끝으로 먼지 등이 들어갈 수 없을 것.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을 것
냄새·맛·색도·탁도 불쾌한 냄새, 이상한 맛, 이상한 색, 이상한 탁함이 없을 것

4. 청소 뒤와 매년 하는 수질 점검

청소에 쓴 약품 때문에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에는 아래를 점검해요.

항목 기준
잔류염소 리터당 0.1mg 이상 4.0mg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 0.5NTU 이하

또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해요. 시료는 저수조나 그에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취하고, 검사 항목은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에요. 결과는 게시판 게시나 전단 배포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기준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원인을 밝혀 배수나 청소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청소·점검·검사 결과는 기록해 2년간 보관해요.

5.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것

  1. 최근 저수조 청소 날짜와 다음 청소 예정일
  2. 올해 수질검사 결과가 게시됐는지
  3. 점검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지
  4. 수돗물에서 냄새, 맛, 색, 탁함이 느껴질 때 알릴 창구

수돗물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령 안내이며 개별 건물의 법적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해요.

6. 핵심 정리

  • 아파트를 포함한 대형건축물은 저수조를 6개월마다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을 점검해요.
  • 청소 후에는 잔류염소·pH·탁도를, 매년 1회 이상은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요.
  • 수질검사 결과는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하고 기록은 2년간 보관해요.
  • 입주민은 청소일, 수질검사 결과 게시, 점검 기록을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수조청소업 운영
  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청소 안내
분류욕실 청소저수조수돗물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