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물티슈 표시사항 확인하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시중 비데물티슈 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pH, 중금속, 미생물,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에서 기준에 적합했지만 1개 제품은 법정 표시사항을 빠뜨렸어요. 그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 벤조익애씨드(소듐벤조에이트)가 0.082% 검출됐는데, 함량은 국내 사용한도(산으로서 0.5%) 이내였어요. 성분 자체는 허용 범위인데 표시 의무를 어긴 사례라서, 제품 뒷면을 읽는 습관이 왜 필요한지 보여 줘요. 이 시험은 2025년 7월에 구입한 7개 제품에 대한 결과예요.

1. 어떤 점이 문제였나

시험 보고서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요.

구분 내용 근거
전성분 미표시 제품 제조에 쓴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해야 하는데 보존제 1종이 빠졌어요 화장품법 제10조
오인 소지 광고 같은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벤조익애씨드 무첨가로 광고했어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연맹은 업체에 표시 내용 정정을 요청했고,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행정조치를 요청했어요. 함량은 사용한도를 넘지 않았고, 시험 보고서는 이 제품을 표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어요.

2. 구매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포장 뒷면의 전성분 표시를 먼저 읽어요. 보존제를 피하고 싶다면 광고 문구보다 이 목록이 기준이에요.
  2. 쇼핑몰의 '무첨가' 문구가 있으면 전성분 목록에서 해당 성분 이름이 정말 없는지 비교해요. 이번 사례처럼 광고와 표시가 어긋날 수 있어요.
  3. 향이 나는 제품은 성분 목록에 '향료'만 적혀 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향료 이름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봐요.
  4. 사용상 주의사항이 포장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3.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별도예요

착향제는 원칙적으로 '향료'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뭉뚱그리지 않고 해당 성분 이름을 적어야 해요. 이번 시험에서 이 23종 표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어요.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시험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26종의 '함량'도 따로 검사했고,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이었어요. 23종은 표시 의무 성분, 26종은 함량 시험 성분이라는 서로 다른 목록이에요.

4. 시험에서 표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시험 보고서는 표시 적합성을 두 가지로 조사했어요. 하나는 화장품 법정 기재사항을 지켰는지, 다른 하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식약처 고시)을 지켰는지예요. 같은 시험에서 품질 항목인 섬유 재질은 7개 제품 모두 물에 풀릴 수 있는 셀룰로스 섬유와 레이온으로 확인됐고, 이는 표시 평가와는 별개 항목이에요. 안전성 항목이 모두 적합해도 표시 항목에서 따로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이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시험 대상은 7개 제품뿐이에요. 같은 회사의 다른 제품이나 이후에 바뀐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표시가 빠졌다고 해서 그 제품의 다른 안전성 항목(메탄올, 1,4-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미세플라스틱, 형광증백제 등)까지 부적합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항목들은 7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하거나 불검출이었어요.
  • 연맹은 사용 전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의사와 상의하라고 당부했어요. 증상이 심하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6. 핵심 정리

  • 비데물티슈 7개 중 1개가 표시하지 않은 보존제(0.082%)를 담고 있었고, 함량은 사용한도 이내였어요.
  • 표시 의무는 사용한도와 별개예요. 전성분과 광고 문구를 함께 비교해요.
  • 알레르기 유발성분 23종은 표시 목록, 26종은 함량 시험 목록이에요.
  • 부작용이 생기면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의해요.

출처

  1. 소비자24 비데물티슈 비교정보(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6.3.24)
  2. 소비자24 비데물티슈 시험평가 결과 첨부파일(붙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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