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절수등급 표지 읽는 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8년 01월 재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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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절수등급은 1회 사용수량이 적을수록 높아서 대변기는 4리터 이하가 1등급, 6리터 이하가 3등급이에요. 2022년 2월 18일 이후 국내 판매용으로 만들거나 들여온 절수설비에는 등급 표시 의무가 있어요. 출처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를 정리한 구리시 설명자료와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예요.

1. 등급 기준표

공급수압 98kPa에서 잰 값이 기준이에요.

종류 측정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대변기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소변기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수도꼭지 최대토수유량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없음

샤워용 수도꼭지는 7.5리터 이하를 단일 등급인 우수등급으로 봐요.

2. 표지에 들어가는 정보

설명자료가 정한 표시 정보는 절수등급, 최대토수유량 또는 사용수량(평균사용수량), 제품 구분, 업체명, 모델명, 검사기관이에요. 이 수치는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적힌 값이 기준이에요.

항목 규정
원칙 절수설비 표면에 청색으로 표시
표시하기 어려울 때 제품설명서나 포장에 표시 가능
청색이 어려울 때 다른 단색이나 음각, 양각도 가능

그래서 변기에서 표지가 안 보이면 수조 뚜껑 안쪽, 설명서, 상자를 함께 찾아봐요.

3. 의무 시작일과 제재

2022년 2월 18일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만든 제품은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가 부과된다고 자료에 적혀 있어요.

4. 소비자원 시험에서 나온 사례

소비자원이 시험한 변기 14개 제품 중 절수등급 표지가 없는 제품이 7개였어요. 이 중 4개는 2022년 2월 18일 이전에 제조·수입돼 의무 대상이 아니었고, 2개 업체의 3개 제품은 수도법 위반이었어요. 해당 업체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어요. 시험에서는 표시 등급과 실측 등급이 다른 제품도 있었어요. 한 제품은 실측이 2등급이었는데 표시는 3등급이었어요.

5. 표시값이 경계에 있을 때

설명자료 질의응답에는 시험성적서의 사용수량이 5.04리터인 대변기도 2등급 표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답은 성적서에 적힌 측정값(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에 KS 수치맺음법을 적용하며, 2등급은 5.4리터 이하까지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경계에 가까운 값의 판정은 소비자가 계산하지 않고 시험기관 성적서를 기준으로 해요.

6. 구입할 때 확인 순서

  1. 상품 설명이나 상자에서 절수등급 표지를 찾아요.
  2. 표지에 적힌 사용수량이 위 기준표와 맞는지 비교해요.
  3. 표지가 없으면 제조 시점과 시험성적서를 판매처에 물어요.
  4.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에코스퀘어 누리집의 인증제품현황으로 조회해요.

소비자원은 3등급(6리터 이하)과 1등급(4리터 이하) 변기의 세척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시험 결과도 밝혔어요. 그래서 등급 숫자만으로 씻김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7. 핵심 정리

  • 대변기는 4리터 이하 1등급, 5리터 이하 2등급, 6리터 이하 3등급이에요.
  • 표지는 원칙적으로 청색이고, 표면에 못 쓰면 설명서나 포장에 표시할 수 있어요.
  • 2022년 2월 18일 이후 제조·수입품은 등급 표시가 의무예요.
  • 소비자원 시험에서 표지 누락과 표시 등급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어요.

출처

  1. 수도법 절수설비 설치 의무 설명자료(구리시, 2025-12)
  2. 소비자24 절수형 변기 비교정보(한국소비자원)
  3. 환경부 보도자료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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