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샤워 절수 기준, 분당 6리터와 7.5리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8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절수형 수도꼭지의 법적 기준은 최대토수유량 분당 6.0리터 이하이고, 샤워용은 호스를 단 상태로 분당 7.5리터 이하예요. 아래 내용은 구리시가 공개한 수도법 절수설비 설명자료(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거예요. 법령이 바뀔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나 상수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용어 먼저

용어 뜻
절수설비 별도 부속을 달지 않아도 일반 제품보다 물을 적게 쓰도록 만든 수도꼭지와 변기
절수기기 물 사용량을 줄이려고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다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최대토수유량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나오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리터/분)
공급수압 절수설비 바로 앞에서 물이 공급되는 압력

온수와 냉수가 섞이는 수도꼭지는 온수 쪽이나 냉수 쪽 중 한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유량 중 큰 값을 최대토수유량으로 봐요.

2. 수도꼭지별 기준

모든 값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에요.

종류 절수설비 기준
일반 수도꼭지 분당 6.0리터 이하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 분당 5리터 이하
샤워용 수도꼭지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해 분당 7.5리터 이하

샤워용은 호스까지 단 실제 사용 상태에서 재는 점이 다르고, 자료는 샤워용을 7.5리터 이하 단일 등급(우수등급)으로 본다고 적어요. 등급 표시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뤄요.

3. 숫자로 읽으면

  • 일반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고 2분 쓰면 최대 6.0×2=12리터예요.
  • 샤워용을 완전히 열고 10분 쓰면 최대 7.5×10=75리터예요.

기준은 완전히 열었을 때의 상한이에요. 98kPa는 시험 조건이라 집의 수압에 따라 실제 유량은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자료가 밝혀요.

4. 샤워헤드만 바꾸면 절수기기

수도꼭지 전체가 아니라 샤워헤드만 바꾸는 절수형 제품은 절수기기에 들어가요. 시험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2024-132호(2024년 7월 5일)의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이고, 수도꼭지는 환경표지 인증이 폐지돼 이 시험 결과로 등급을 확인한다고 자료에 적혀 있어요.

5. 확인하는 방법

  1. 제품 표면, 설명서, 포장에서 절수등급 표시와 최대토수유량을 찾아요.
  2. 시험성적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이 낸 것이어야 해요. 수도꼭지 시험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이 예시로 나와요.
  3. 기관이 인정받았는지는 한국인정기구(KOLAS) 누리집의 공인기관검색에서 규격명에 "수도꼭지"를 넣어 조회할 수 있어요.

6. 누가 설치해야 하나

대상 의무 시작
건축물(건축주) 1998년 3월 1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골프장업 2001년 9월 29일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2012년 5월 15일

건축물은 신축·증축·개축·재축 때 건축주에게 의무가 있고,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공중화장실을 하는 쪽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모두 설치해야 해요. 설명자료에는 의무 대상이 아닌 집에서 수도꼭지를 바꾸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일반 가정의 교체는 선택이라고 보면 돼요. 의무 대상이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가 부과돼요.

7. 핵심 정리

  • 일반 수도꼭지 6.0리터, 공중용 5리터, 샤워용 7.5리터(호스 부착) 이하가 분당 기준이에요.
  • 모든 기준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완전히 열었을 때의 최대값이에요.
  •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은 기관이 낸 것인지 KOLAS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건축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은 설치 의무가 있어요.

출처

  1. 수도법 절수설비 설치 의무 설명자료(구리시, 2025-12)
  2. 환경부 보도자료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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